(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과 업권별 협회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상황반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각 업권별 협회 등은 15일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꾸려진 금소법 시행상황반은 법 시행과 관련한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들은 애로사항 해소 분과·가이드라인 분과·모니터링 및 교육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뉜다. 시행상황반은 매달 말 주기적으로 분과별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애로사항 해소 분과에서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이나 건의 사항 등을 신속 회신한다. 5일 이내 회신이 원칙으로, 회신 지연 시 사유나 회신계획 등을 통지한다.

가이드라인 분과에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니터링·교육 분과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소법 가이드라인의 경우 5개 핵심 영업규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5개 핵심 영업규제는 투자자 성향 평가·광고심의·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상품설명서 및 핵심 설명서 작성 방법·표준 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 등이다.

금융업권 협회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무상 애로사항을 꼼꼼히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금소법 취지의 현장 안착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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