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15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조정을 도와주게 된다.

업계는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할 가능성은 작으며, 구조조정 작업을 거친 후 공개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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