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소송전이 증가하면서 증권사간 법정다툼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계류중인 신한금융투자의 소송 사건은 총 22건으로 총 소송가액은 198억원 수준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판매에 따른 손실에 대해 지난해 5월19일 보상을 결정하고, 6월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반환하라고 결정하자 지난해 12월말까지 634억900만원을 지급했다.

미지급된 금액과 분조위 원금 전액 반환 결정에 따른 추가 지급 예상 금액 134억원은 충당부채로 계상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또 지난해 3월20일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상품에 대해 4월부터 만기 상환이 지연된 고객 중 동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급하고, 투자금 회수 시점에 정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만기 도래 고객에 가지급한 비용은 1천707억2천만원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해 회수가능 예상 금액을 초과한 1천382억7천500만원은 충당부채로 계상했다.

신한금융투자 소송 중 가액이 높은 경우를 보면 펀드 관련 내용이 많다.

주로 '직원의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청구' 관련 소송가액 약 26억1천200만원, ETN괴리율 급등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관련 약 45억4천만원,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약 20억원, 신탁상품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약 10억원, 펀드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관련 약 40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이 밖에도 10억원 이하의 펀드환매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펀드 불완전판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졌다.

대신증권은 지난해말 기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10건으로 소송가액은 100억원, 원고인 소송은 3건으로 16억원 정도다.

이중 대신증권이 라임사태 관련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5건으로 소송가액은 53억2천4백만원이다.

대신증권은 지난해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라임 펀드의 리테일 판매금액은 1천903억6천2백만원이며, 지난해말 고객 손실금액의 30%를 선보상하기로 결정한 후 동의고객들에 선지급한 금액은 260억7천4백만원 정도라고 집계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184억2천6백만원의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피고 입장이 된 소송이 35건, 소송가액 3천163억원이며 이는 전기말 28건, 2천313억원에 비해 7건 증가한 수준이다. NH투자증권이 원고 입장인 소송은 17건으로 전기 13건보다 5건이 늘었다. 소송가액은 251억원에서 227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지연으로 예상되는 고객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난해말 최선의 추정치와 향후 해외 대체투자자산의 예상손실 추정액 등을 합쳐 약 2천326억8천300만원의 기타손실 충당부채를 반영했다.

사모펀드 관련 소송은 점차 증권사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91억원을 전액 돌려주기로 한 데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자산운용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를 담당했던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다.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영증권도 소송 여부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이 불가피한 상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소송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판매사들 역시 아직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임무역금융펀드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배임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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