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시중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과 지방은행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도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과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과 기업은행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2차 예비허가 신청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부터 두 번째 마이데이터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은행들이 준비를 마무리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2라운드에 도전하는 모습이다. 8월부터는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 취득이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앞서 1차 심사에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신청해 본허가를 받았다.

대구은행은 이달 안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본업인 개인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뿐 아니라 개인자산관리서비스(PFMS)를 통해 초개인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포부다.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그룹 내 시너지를 위해 마이데이터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은 각각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스템 구축 등을 같은 파트너와 진행하는 식이다.

두 은행은 마이데이터 기본서비스 개발과 마이데이터 시행 일정 내 대고객 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 사업자 플랫폼 기반 시스템 구축, 다른 기관 정부 수집을 위한 APIM 시스템 인터페이스 연계, 수집데이터 분석·통계 등을 위한 분석시스템 기반 구축을 함께한다.

기업은행도 마이데이터 시행 시점인 8월에 맞춰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2차 예비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력 개인고객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표이사(CEO)에게 초개인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지출을 세밀하게 관리해주고 건강한 재테크를 통해 재산 형성을 도울 목적이다. 자산관리 기능 외에도 특색 있는 금융상품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금융 서비스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다만 부산은행은 이번 마이데이터 신청에 나서지 않는다.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2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1차 심사 때 신청했던 경남은행은 허가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신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우회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모색 중이다.

국내 사업 철수를 검토중인 한국씨티은행 역시 이번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에도 도전하지 않는다.

전일 미국 씨티그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출구전략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보다 이미 일정 규모의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제휴나 파트너십을 통해 전략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장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탐색하고 있고 현재 업무제휴가 확정된 업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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