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300%에서 200%로 강화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차주에게 적용되는 DSR 상한선이 기존 300%에서 200%로 변경된다고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DSR이 내려갈수록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을 최대 300%까지 인정한다. 4~6등급은 정밀심사를 통해서만 DSR 200~3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7등급 이하는 70% 이상의 DSR 대출이 거절된다.

앞으로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DSR이 200% 초과하는 차주에겐 농지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4~6등급은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정밀심사를 거쳐야 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다. 당시 금융당국은 소득의 70~90%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고DSR 차주' 비중을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 차주 비중을 25%에서 15%로, 90% 초과 차주 비중을 20%에서 10%로 줄여야 한다.

한편에선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의 여파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특수은행으로 분류돼 다른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지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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