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공공조달시장에서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15년 만에 2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 회의를 열었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로 조달정책 마련·시행, 성과평가, 제도정비 등 조달제도 전 주기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성과평가반과 계약제도반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포함된 45개 과제 중에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도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2배 상향했다.

이에 따라 물품·용역의 경우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각각 확대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은 40% 축소한다. 계약상대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한다.

안 차관은 "향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4~5월 입법예고, 6월 차관·국무회의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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