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세종청사 출장소 차주는 농지법 등 위반 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이 북시흥농협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친인척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대응반은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점검을 실시한 결과 LH 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금융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LH 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대응반은 불법투기 혐의 발견 시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의 경우 (출장소에서)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한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정보도 수사당국에 함께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대응반은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분석과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대응반은 "토지담보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에 대해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제공 등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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