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2차 허가부터 '투 트랙(Two-track) 심사'를 도입한다. 허가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허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금융권은 물론 IT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까지 참여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과 일정, 심사방향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먼저 2차 마이데이터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접수가 개시된다. 이후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정기 접수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지만, 준비의 충분성을 감안해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심사부터는 투 트랙 심사가 도입된다. 허가신청 시점에 설비·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모든 업체에 대해 예비허가를 거치도록 했던 것과는 다른 절차다.

허가심사 소요기간은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 등 총 3개월이다. 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이 소요된다. 단 임원이나 주주에 대한 사실조회나 추가 자료 요청과 관련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실제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의 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탈락 시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허가를 신청해달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본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반드시 지체없이 서비스를 개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단 허가 이후 1년간 영업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다.

본허가를 받은 업체는 이후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기능 정합성 심사·보안 취약점 점검을 완료해야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

두 개 이상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이데이터를 신청하려면 공동출자를 통해 서립한 자회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는 1개사에 부여되는 것으로, 동일 서비스에 대해 복수 회사에 허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비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신 준비를 충분히 갖춰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허가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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