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조성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펀드를 지도·감독하는 특수법인 한국벤처투자가 일부 투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운영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라며 주의를 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출자사업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벤처투자는 A투자조합의 조성 목적인 만기도래 벤처펀드 회수 및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LP 지분 유동화) 지원과 관련 없는 부문에 297억원을 투자했다. 약정금액의 약 36%를 조성 목적과 다르게 운영했는데도, 이를 주된 목적의 투자 비율로 인정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참석위원과 운영사와의 이해관계를 차단하는 제척·회피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과 친분이 있는 위원 3명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관리지침 등을 위반해 출자금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 "출자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해 상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일부 기업이 사용되지 않은 투자금을 실사 없이 종료해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벤처투자에 모태펀드 자금이 투자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률 등을 고려해 추가로 실사를 수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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