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거래지표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지정된 가운데 유동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은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CD금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위험지표금리(RFR)를 선정하는 등 '투트랙(Two-track)'을 추진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CD금리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정하고,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과 산출업무규정 마련 등 후속 업무에 착수한 상태다. 이후 금융거래지표법이 유럽연합(EU) 동등성 평가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기존처럼 CD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역외 파생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CD금리의 경우 그간 기초거래가 저조한 등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간한 '리보 고시 중단에 따른 금융기관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91일물을 기초로 발행되는 CD 발행건수는 월평균 4회 미만으로 기타 만기의 CD금리 월평균 발행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16년에서 2019년 중 금리 변동 횟수도 9~37회 등으로 금리 경직성이 높으며, 이는 CD금리의 가격발견기능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CD 발행이 저조한 탓에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CD발행 협조 요청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8월 행정지도 내역을 살펴보면 CD 연동대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은행들은 지난해 3월 기준 CD금리 연동 대출잔액의 1.17%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원화시장성 CD를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EU 동등성 평가 과정에서 CD금리의 유동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CD금리와 관련해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발행도 많이 되지 않고 수요도 없다 보니 금리가 제대로 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EU 동등성 평가의 경우 중요지표 한 건 한 건을 들여다보기보다 금리조작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에 방점이 찍힌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거래지표법이 관리감독 체계를 잘 갖췄다는 동등성 승인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지표법에서 지정한 지표들은 자동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CD금리의 경우 이를 지표로 한 금융거래규모가 충분해 중요지표 요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지표를 가져가서 해외 금융당국에 인정해달라고 했던 것은 과거 절차"라며 "EU 동등성 승인은 개별 지표가 아니라 법에 대해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도가 동등하다는 승인이 나오면 우리나라 절차에 따라 지정되는 지표는 EU 승인지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RFR을 통해 CD금리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지난 2월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채) RP 금리를 RFR로 선정한 바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CD금리를 없애고 RFR로 대체해야 하는데 당장 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CD의 경우 RFR이 자리 잡을 때까지 과도기적인 조치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CD금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꺼냈다.

기존에 예대율상 예수금 1%를 인정했던 CD에 대해 지표물은 150%까지, 기타물은 50%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종전에는 지표물과 기타물 모두 100%만 가능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예수금의 2%까지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시장 유동성이 지나치게 유입되며 CD 발행 유인이 줄어든 상황이다. 여건이 바뀌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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