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정 노조법으로 기업별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 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서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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