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7개 증권사가 다음 달 3일부터 2조∼3조 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https://www.kifin.or.kr)과 모의거래(https://strn.krx.co.kr)를 미리 이수해야 하며 이달 20일부터 사전 이수가 가능하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貸株)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 기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대주 규모는 205억(393종목)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여물량(공급)이 부족해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해서 감소했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는 기존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SK증권 등 6곳에 더해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 총 17개사가 개인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내에는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 등 11개 사에서도 개인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천억 원(4월 5일 기준)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을 요구할 경우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 대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 금투협회와 한국거래소에서 각각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30분, 1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되며 1단계, 즉 신규투자자의 경우 3천만 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투업 규정 개정으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한도와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됐고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 방식을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해당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에게 담보주식의 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y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