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우리은행이 중국 비대면 송금에 대해서 월한도를 신설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해 차익거래를 노리는 해외송금이 늘자 이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대해서 1개월에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달러 이내면 매일 5천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월 1만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한도가 건당 5천 달러, 일 1만 달러, 연 5만 달러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는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 있고, 비대면은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차익거래를 위한 의심스러운 해외송금이 늘자 금융당국은 지난주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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