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시가격 상승에 놀란 집주인들이 서둘러 증여에 나서면서 증여 건수가 급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281건으로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3월에 증여건수가 1만건을 웃돈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증여건수는 전월보다 2배 이상 오른 2천19건으로, 2018년 3월 이후 3년 만에 2천 건을 웃돌았다.

강남구가 812건으로 1년 전의 10배에 육박하는 증여가 이뤄졌고 강동구(307건), 노원구(139건), 강서구(121건) 등에서 증여가 100건이 넘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자 증여에 따른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 증여를 서두른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15일에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 올라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증여세 자체는 시세 기준으로 매겨지지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이다.

정부는 열람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를 고려해 오는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인데, 29일 이후에 증여할 경우 높아진 공시가격을 적용해 취득세를 내야 하므로 절세를 하려면 29일 전에 증여해야 한다.

시도별로는 인천의 증여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달 인천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는 모두 1천244건으로 전월 대비 468% 증가했다.

 

 

 

 

 

 

 





경기도 내 증여건수가 3천647건으로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 아파트 수가 경기도의 6분의 1 수준인 인천에서 증여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평구에서만 808건의 증여가 이뤄졌고 2월에 한 건도 없었던 남동구에서는 175건, 연수구에서는 전월보다 3배 이상 많은 90건이 증여됐다.

집주인들이 인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점치고 매각 대신 증여를 통한 보유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1분기 인천 아파트값은 5.2% 올라 서울(4.5%) 상승률을 웃돌았다.

김종필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 속도가 빠르면 증여를 빨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세가 우상향이라면 증여 시기를 앞당겨 관련 세금을 줄이는 것이 현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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