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가 상승에 선제적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식용옥수수 수입시 적용하는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3%였던 식용옥수수 관세율은 연말까지 0%가 된다. 물량은 128만t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무관세 적용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 물량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할당관세 적용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식용 옥수수는 전분ㆍ전분당으로 가공해 주로 제과ㆍ제빵ㆍ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정부는 이미 사료용 겉보리와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귀리, 채유용 대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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