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부품으로, 콘덴서에 먼지가 끼면 건조효율이 낮아져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LG전자는 주기적인 청소를 할 필요가 없도록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저장했다가 펌프를 통해 저장된 물을 분사해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제품 광고 때는 자사 의류건조기가 건조 시마다 콘덴서를 자동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먼지 낌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 상담이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원인 분석 후 무상 수리 등을 권고했다.

LG전자는 응축수 양에 상관없이 응축수가 발생하면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가동할 수 있도록 세척코스를 마련하면서 의류건조기를 전량 무상 수리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작년 말까지 수리에 1천321억원을 썼고 올해도 수리비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무상수리와 별개로 소비자들이 거짓·과장광고임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한 건에 대한 심의 결과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 효과, 작동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깨끗하게' 등의 표현이 정성적이어서 실증 대상이 아니라는 LG전자 주장에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실증의 대상이라며 LG전자가 제출한 내부 시험자료는 타당한 실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먼지 낌 현상으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으므로 '언제나 깨끗하게, 완벽관리' 등의 광고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봤다.

LG전자는 '건조 시'에 이불털기와 같은 비건조 코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소비자가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로 인식한다고 봤고 소량 건조라 하더라도 예외적 상황은 아니어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기술에 대해 광고 이외의 경로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 오인성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 LG전자는 "이번 제재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됐다"며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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