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이란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경우에 한해서 현금흐름이 없는 경우 주택 매각 등 소득 발생 시점까지 납세를 연기해주는 것이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처럼 말했다.
그러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직무대행은 "우선 납세 비용이 크다. 과세는 얼마 크지 않은데 세정당국, 국세청은 담보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집값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하락 조정됐을 때의 비용부담, 주택이 거래됐을 때 승계문제 등 몇 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세수 측면보다 행정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촘촘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홍 직무대행은 "(담당) 실무자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해 이 문제를 짚어보기는 하겠다"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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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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