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4·7 재·보궐 선거로 기존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확인되면서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어 보유세 인하 논의가 빠르게 본격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 종부세 과세기준이 지난 2008년 정해진 것을 감안하면 13년 만에 변화를 꾀하는 셈이다.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된다.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를 신규 납부하게 된 가구에 최초 1회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노인층 공제율, 장기보율 공제율을 올리고 장기거주 공제를 신설하는 등 공제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과세이연제도'도 적용했다. 수입이 없는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가구 1주택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도 과세 대상이 일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도 20% 내외 정도로 감면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3억원 초과' 구간이 가장 높은 구간이었는데 이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나누고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조문도 포함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관련 법 발의도 이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안에는 김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2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차기 당대표 후보로 나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전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다.

홍 총리대행은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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