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빼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최대 30% 낮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와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재건축조합들은 조합원의 기존 땅과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기면서 일반분양분 택지비 평가는 입주자모집 신청 직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개발이익이 일반분양 택지비에 그대로 반영돼 특혜라고 지적했다.

원베일리의 일반분양분 택지비 산정 시점을 종전 2020년 8월 13일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7년 9월 13일로 앞당길 경우 가구당 일반분양가는 전용 59㎡가 최대 3억5천760만원, 74㎡은 최대 4억4천7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3년간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더라도 책정된 분양가보다 약 3억원 저렴한 셈이다.





원베일리의 건축비는 3.3㎡당 1천67만원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799만원, 가산비가 269만원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최고, 최신 자재를 반영한 것으로 거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베일리 기본형 건축비 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최근 분양한 5개 단지 평균 건축비(494만원)를 적용할 경우 전용 59㎡의 건축비는 가구당 7천298만원, 74㎡는 가구당 9천123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아진 택지비와 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전용 59㎡)는 13억6천만원에서 9억3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둔촌 주공의 경우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3.3㎡당 3천700만원, 전용 59㎡의 경우 9억2천5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참여연대가 사업시행인가서에 제시된 용적률을 활용한 결과 택지비는 3.3㎡당 1천980만원으로 추정됐고, SH공사의 최근 5개 단지 평균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494만원, 가산비는 167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전용 59㎡ 가격으로 환산하면 분양가가 예상보다 2억6천5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택지비 산정 시점을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바꾸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건축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또분양으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으려면 전매 제한을 최대 20년까지 늘리고 전매 제한 기간에 매도할 경우 공공에 환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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