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지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입법이 지지부진하다. 손실보상을 소급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입장이 대치되고 있는데, 청와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2일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소위에서 이른바 '손실보상법'이 합의되면 이번주 전체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산자위 위원들도 법안 통과를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송갑석 여당 간사를 비롯해 여야 다수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손실보상법'을 종합해야 하는데, 국회와 정부의 의견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은 여당이 연초부터 필요성을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당정협의를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문 대통령은 2월 초 수석·보좌관 회의,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도 손실보상 제도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당초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이 감당가능한 범위'를 내세웠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4차 재난지원금이다. 대신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손실부터는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일부 개정안에 포함됐다.

4.7 재·보궐선거를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여당 초선 의원들은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야당에서까지 소급적용이 줄곧 얘기돼 재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출범 후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2월에 처리하자던 손실보상법을 더 미루기 어려운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연다. 문 대통령은 이전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당선된 지 11일 만에 지도부 초청간담회를 했다. 이미 4차 재난지원금 등에서 갈등이 표출될 때마다 대통령의 중재가 협의 속도를 높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종별 손실 보상을 50~70% 정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4개월을 적용하면 약 1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국채발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고위 당·정·청에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향이 정해지면 처리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2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