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총 3만200호를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계획을 공개하고 이 중 절반인 1만4천호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지구계획 승인 후 사업승인 전에 이뤄져, 사업승인과 주택착공 뒤에 진행되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효과를 갖는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에서 1천100호, 위례신도시에서 400호 등 4천400호가 공급된다.

2차인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 1천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천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에서 2천400호 등 9천100호가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천호, 과천주암 1천500호 등 4천호가 공급되며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1만2천700호가 공급된다.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세대 수, 설계도면, 추정분양가 등을 공고한다.

현재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본 청약까지 거주기간을 채울 수 있으면 사전청약에 응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에만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의 대출도 가능하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 등의 정보를 받은 뒤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사전청약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도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이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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