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정부 당국이 알리바바와 중국 국영 철강기업 오광발전이 함께 세운 철강 전자상거래 벤처 조사에 들어가면서 알리바바의 규제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고 차이신이 20일 보도했다.

오광발전의 상하이증권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알리바바가 지난 2015년 오광발전의 전자상거래 부문의 지분 44%를 가져가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이 과정 중 반독점법하에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지 않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금속 및 희토류 기업 중 하나인 오광발전은 지난 2012년 민메탈이커머스라는 온라인 거래 부문을 완전자회사로 설립했다.

이로부터 3년 후인 2015년 알리바바는 민메탈이커머스의 지분 44%를 가져가는 투자 계약을 했고 2016년 우아거닷컴(Wuage.com)이라는 B2B 철강거래 플랫폼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줬다.

차이신은 해당 계약에서 알리바바는 주로 온라인 기술과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줬고 오광발전 측은 창고 관리 등 오프라인 자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지난 2019년 12월 44%의 지분 전부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이커머디티즈홀딩스의 자회사인 이커머디티즈베이징서플라이체인매니지먼트로 넘겼다.

차이신은 알리바바가 반독점 규제로 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SAMR의 새로운 조사 소식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이충신 알리바바 부회장은 지난 12일 과징금 부과 소식이 나온 후 실시한 컨퍼런스 콜에서 더는 반독점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 문제를 잊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재차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알리바바는 18개월 이전에 이미 현금화를 끝냈다면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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