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발전의 상하이증권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알리바바가 지난 2015년 오광발전의 전자상거래 부문의 지분 44%를 가져가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이 과정 중 반독점법하에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지 않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금속 및 희토류 기업 중 하나인 오광발전은 지난 2012년 민메탈이커머스라는 온라인 거래 부문을 완전자회사로 설립했다.
이로부터 3년 후인 2015년 알리바바는 민메탈이커머스의 지분 44%를 가져가는 투자 계약을 했고 2016년 우아거닷컴(Wuage.com)이라는 B2B 철강거래 플랫폼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줬다.
차이신은 해당 계약에서 알리바바는 주로 온라인 기술과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줬고 오광발전 측은 창고 관리 등 오프라인 자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지난 2019년 12월 44%의 지분 전부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이커머디티즈홀딩스의 자회사인 이커머디티즈베이징서플라이체인매니지먼트로 넘겼다.
차이신은 알리바바가 반독점 규제로 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SAMR의 새로운 조사 소식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이충신 알리바바 부회장은 지난 12일 과징금 부과 소식이 나온 후 실시한 컨퍼런스 콜에서 더는 반독점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 문제를 잊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재차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알리바바는 18개월 이전에 이미 현금화를 끝냈다면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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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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