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1일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된 5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 진행 중이고 이 중 2건은 승인했다고 공개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가 반도체 분야의 시장구조 재편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 영업양수 건과 AMD의 자일링스 합병 건 등 3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및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사업 부문을 90억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이고, SSD는 낸드플래시에 기반한 대용량 저장장치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미국이 심사를 완료해 승인했고, 유럽연합(EU)과 중국,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가 D램에 비해 부진한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을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 부문을 정리해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맥심 인수 및 글로벌 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인수 건을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각각 승인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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