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EU) 경제회복기금의 사용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CNBC방송이 21일(유럽시간) 보도했다.

지난 3월말 독일 고등법원은 작년 EU가 7천500억유로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회복기금으로 사용하자는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그러나 이날 의견서에서 "EU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차입의 규모와 기간, 목적 등과 관련해 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독일에 의해 발생되는 잠재적 부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더 나아가 문제가 제기되는 펀드는 코로나19 위기의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 배타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U 회복기금 집행은 여름부터 시작될 전망이며, 독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독일은 필요한 법적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

지난주 기준 오스트리아와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회복기금 사용을 위한 국내적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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