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는 26일부터 기술특례 절차를 기존 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선 복수의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 등급 A와 BBB 이상을 받아야 했다.

개선 이후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단수 기관 평가 A 이상으로 간소화되고, 시총 1조원 이상의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 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하게 된다.

다만, 상장 전 기준 시가총액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계산해 제출하는 것으로 공모 과정에서 해당 시총을 넘지 못하면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된다.

거래소는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하며 유가증권시장과의 불균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거래소는 기술특례 기업의 상장 이후 건전성 동향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하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기술특례 상장 관련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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