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네이버와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 온라인 플랫폼 5대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해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 조항을 마련하고 자율 협약식을 개최했다.

안전 자율 협약은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 유통 차단과 차단된 제품 재유통 방지 등 정부의 위해 제품 관련 요청사항과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입점 업체들의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안전을 더는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현재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또한,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너무 커 법률에 리콜 규정이 마련돼 있으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리콜 이행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사이트 내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적 조치명령 권한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5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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