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 기한이 올해 말까지 8개월 연장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22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기한은 당초 이달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8개월 연장됐다.

일부 자금지원 조건도 현행화됐다.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임직원의 연봉 동결 시점을 2020년으로 변경하고, 고용유지 기준 시점도 기존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5월 1일로 변경됐다.

이번 변경안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은 자금지원 기간에 2020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되며, 기업은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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