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취급 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어 영업의 개시나 종료가 자유로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 개로 추산하고 있다.

신고 현황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4∼6월 중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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