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주의적경고로…은행 '3개월 업무정지'·지주 '기관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예고했던 금융감독원이 경징계로 수위를 낮췄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3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처분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의 중징계에서 한 단계 경감됐다.

금감원 제재심은 22일 오전부터 자정 넘은 시각까지 4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 사태와 관련한 신한은행·신한지주 부분검사 조치안을 심의했다.

신한은행(2천769억원)은 우리은행(3천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천24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많았다. 은행과 금투의 복합 점포에서 펀드를 취급한 탓에 그룹 기준으로는 신한의 판매 규모가 가장 컸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처분했다. 최근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는 등 투자자 구제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징계 경감의 주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통보된 주의적 경고에서 한 단계 낮아진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진 행장과 조 회장이 받은 징계는 경징계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날 금감원은 복합 점포를 통해 펀드를 판매한 그룹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고 신한금융지주에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처분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지주에 있다고 본 것이다. 사전 통보된 징계가 기관경고였음을 고려하면 이 역시 경감된 결과다.

신한은행은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가 처분됐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다. 이에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1시 2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