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이상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를 말한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천455억원에서 작년 1조원 내외로 증가했다"며 "일부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33만원에서 2019년 65만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보험료 인상 압력이 확대됐다"고 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경상환자가 3주를 초과해 진료 받기를 원하면 진단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며 "3주 이상 진료 받는 경상환자는 평균적으로 약 5% 내외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어 "경상환자는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면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인배상 1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 2에서 과실상계해야 한다"며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상환자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는 일부 경상환자에게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과잉진료를 억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물배상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이 이뤄진다. 반면 대인배상에서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전체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때문에 경상환자는 치료를 더 받으려고 한다.
대인배상 1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 2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한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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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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