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당사자 과실을 반영해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주 이상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를 말한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천455억원에서 작년 1조원 내외로 증가했다"며 "일부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33만원에서 2019년 65만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보험료 인상 압력이 확대됐다"고 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경상환자가 3주를 초과해 진료 받기를 원하면 진단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며 "3주 이상 진료 받는 경상환자는 평균적으로 약 5% 내외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어 "경상환자는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면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인배상 1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 2에서 과실상계해야 한다"며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상환자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는 일부 경상환자에게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과잉진료를 억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물배상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이 이뤄진다. 반면 대인배상에서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전체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때문에 경상환자는 치료를 더 받으려고 한다.

대인배상 1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 2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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