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물납주식의 가치평가 기준을 시장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 물납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것으로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인데다 정부의 지분율(평균 13%)도 낮아 매각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물납주식의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다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우량 물량기업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자본환원율)을 시장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아울러 물납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기관에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 매각 제도를 활성화하고 매각대금 분할 납부 대상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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