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2차 허가신청 접수에 총 31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업권별로는 은행 4개사·보험 4개사·금융투자 10개사·카드 및 캐피탈 2개사 등 금융회사 20개와 신용평가사(CB) 2개, 핀테크 8개, IT 기업 1개 등이다.

이 중 25개 신청인은 예비허가를 신청했고, 6개 신청인은 본허가를 신청했다.

2차 허가부터는 물적설비 구축 등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할 경우 신청인이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후로도 매월 허가신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4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