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철수 따른 뱅크런 등 문제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윤석원 금융감독원장이 신한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징계 수위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고려해 경감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2회 집현전 초청강좌'에서 강연한 뒤 기자와 만나 "소비자 보호 쪽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했다"며 "그게 결정적으로 변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하나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등 제재심에서도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게 저희가 일관되게 끌고 가는 방향"이라며 "기본적으로 제재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그런 식으로라도 보존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거니까 그런 방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미정산펀드에 대해 제안한 조정안을 즉시 수락하며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철수에 대해서는 "처음엔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을 걱정하긴 했지만, 한국씨티은행 고객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문제를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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