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천만원 규모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은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과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지원금 전달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해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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