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오는 8월 4일부터 스크린 스크래핑방식이 금지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은 업권을 막론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2차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에는 총 31개 업체가 접수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KB국민은행 등 28개사가 본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표준 API가 의무화되는 8월 4일을 목표로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이다.

표준 API가 의무화되면 기존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이 금지된다. 스크래핑 방식은 금융사가 사전에 동의한 고객을 대신해 인증정보에 접근, 다른 금융사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그러나 8월 4일부터는 이런 방식이 금지되고, 마이데이터 업자는 표준 API를 통해 정보 제공·전송을 해야 한다.

문제는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사 모두 스크래핑 방식 금지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사의 경우 현재 스크래핑 방식 금지가 마이데이터사업 외 목적에 대해서도 금지돼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금융사에서는 대출 등을 진행할 때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정보 등을 불러오고 있다. 마이데이터를 겸영업무로 하는 금융사의 경우 비대면 대출 등을 진행하는 방식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8월 4일 이후부터는 사업자들이 표준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스탠스"라며 "데이터를 가져올 때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인데 마이데이터 외 목적까지 막는 것이 과연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허가 설명회를 통해 "해당 부분은 수요가 많아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해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마이꾸러미 서비스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된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월 시작된 '은행신용대출 마이꾸러미'를 살펴보면 신용대출 신청과 카드 발급에 필요한 주민등록, 소득, 건강보험 관련 행정서류에 대해 일부 이용이 가능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만 기존 스크래핑으로 가져오던 자료와 마이꾸러미를 통해 가져온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핀테크업권의 경우도 표준 API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경우 마이데이터 외 스크래핑 금지보다는 표준 API의 설계에 차질이 생길 지의 여부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API 전송 규격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준 API 규격이 한 차례 배포가 됐지만, 어디까지나 1차 확정일뿐 실무적으로는 사업자와 정보제공자의 상황을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핀테크 업권 관계자는 "보통 사전 모의 테스트를 할 때 적어도 2~3개월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8월 4일이 서비스 개시 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테스트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인데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8월 4일까지 API가 완벽하게 설계되지 못하면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표준 API가 어떻게 정착되는지를 기다린 후에 마이데이터 사업에 나서겠다는 곳도 나오고 있다.

통상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의 경우 1차 허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8월 4일에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선점 효과와 고객 수성 효과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해 왔었다.

업권 관계자는 "당국이 고민을 하겠다고 했지만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시점에 맞게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다"며 "다른 회사들이 이를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우선 지켜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 인·허가와 관계 없이 데이터 제공자들은 모두 표준 API를 기간 내 구축하도록 챙겨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계된 기관들끼리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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