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시행 초기 금융 영업 현장의 혼선은 그간 고착됐던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이후 금융상품 설명 시간이 길어지고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가 제한되는 등 영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이후 약 3주간 총 11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혼선의 원인이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하고, 소비자보호·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협의했다.

금융위는 "상품 설명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설명할 사항을 축소·생략한다면 금융회사는 결국 불완전판매책임을 질 수 있다"며 "설명 시간이 부담스러워 직원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절차를 빨리 진행하게 한다면 소비자도 투자손실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돼 배상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부적합한 상품 판매 제한에 따른 소비자 민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성향평가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계약서류로 인한 불편의 경우 필요최소한의 서류는 제공하되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지난 22일 기준 총 113건의 현장 의견을 접수하고, 이 중 58건을 회신했다.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과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 법 시행 초기 논란이 됐던 설명의무 이행이나 투자자성향 평가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법시행 후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시행 이후 일시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재개되고 있으며, 특히 키오스크와 스마트텔러머신(STM)은 모두 정상화됐다.

은행권에서 일시중단한 비대면 서비스 건수는 총 38건으로, 이 중 30건은 이달 재개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음 달 중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사들의 경우 고객의 고위험 상품 가입 전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영상을 제작하고, 금융상품 완전 판매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을 확산하고 있다.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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