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정안에서 지급여력(RBC) 제도의 금리위험액 산출기준을 개선합니다. 외환 헤지 파생계약 리스크 산출 기준도 마련합니다. 이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살펴보고 보험사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당국이 RBC 제도에서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현행 30년 이상에서 50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 부채 듀레이션을 일치시키고 손보의 금리확정형 보장성·저축성 상품의 듀레이션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 보험부채 잔존만기 현행 30년 이상에서 50년 이상으로 확대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리위험액 산출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에서 금감원은 RBC 기준의 부채 듀레이션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수준의 부채 듀레이션에 근접하게 보험부채 잔존만기 구간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부채 잔존만기를 현행 30년 이상에서 5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부칙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신설한 부칙을 보면 올해 6월 30일까지 잔존만기 35년 이상~40년 미만, 40년 이상~45년 미만, 45년 이상~50년 미만, 50년 이상 금리민감도를 잔존만기 30년 이상~35년 미만 금리민감도로 대체해 적용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잔존만기 40년 이상~45년 미만, 45년 이상~50년 미만, 50년 이상 금리민감도를 잔존만기 35년 이상~40년 미만 금리민감도로 대체할 수 있다.

내년 3월 31일까지는 잔존만기 45년 이상~50년 미만, 50년 이상 금리민감도를 잔존만기 40년 이상~45년 미만 금리민감도로 대체할 수 있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잔존만기 50년 이상 금리민감도를 잔존만기 45년 이상~50년 미만 금리민감도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 이후 보험사는 짧은 잔존만기 구간의 금리민감도를 적용할 수 없다.

이같이 RBC 제도가 바뀌면 보험사는 최대한 짧은 잔존만기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보험부채 최장 잔존만기는 ▲올 6월 30일까지 30년 이상~35년 미만 ▲올해 말까지 35년 이상~40년 미만 ▲내년 3월 31일까지 40년 이상~45년 미만 ▲내년 6월 30일까지 45년 이상~50년 미만이 될 수 있다. 그 이후 최장 잔존만기는 50년 이상이다.

물론 시행세칙 개정 이후 보험사가 보험부채 잔존만기 확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50년 이상까지 한 번에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보험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본다.

◇ 생보와 손보 보험부채 듀레이션 적용기준 개선

또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안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듀레이션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시행세칙에서 금리확정형 생보의 30년 이상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는 ▲보장성사망·보장성상해·질병보험 21.4년 ▲저축성, 교육보험 15.3년 ▲연금보험 13.9년 등이다.

금리확정형 장기 손보의 30년 이상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는 ▲상해·질병보험 16.3년 ▲저축성·운전자·재물보험 20.6년 ▲연금보험 17.8년 등이다.

시행세칙에서 생보의 상해·질병보험 금리민감도는 손보보다 길다.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손보가 생보보다 길다.

시행세칙 개정안에서는 금리확정형 생보와 손보 보험부채 듀레이션이 비슷해진다.

일례로 금리확정형 생보의 50년 이상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는 ▲보장성사망·보장성상해·질병보험 36.2년 ▲저축성, 교육보험 29.0년 ▲연금보험 25.6년 등이다.

금리확정형 장기손보의 50년 이상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는 ▲상해·질병보험 35.7년 ▲저축성·운전자·재물보험 28.2년 ▲연금보험 25.6년 등이다.

금리연동형 생보와 손보 보험부채 듀레이션도 비슷하게 조정된다.

금리연동형상품의 금리민감도는 금리차에 따라 14단계로 나눈다. 금리차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최저보증이율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마이너스 금리차가 크면 금리위험액이 증가한다.

현행 시행세칙에서 금리연동형 생보의 30년 이상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는 ▲1.5% 초과 1.3년▲1.25~1.5% 이하 1.5년 ▲1.0~1.25% 이하 1.7년 등이다.

금리연동형 손보의 30년 이상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는 ▲1.5% 초과 1.3년 ▲1.25~1.5% 이하 3.2년 ▲1.0~1.25% 이하 5.2년 등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에서 금리연동형 생보의 50년 이상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는 ▲1.5% 초과 3.7년 ▲1.25~1.5% 이하 4.5년 ▲1.0~1.25% 이하 5.8년 등이다.

금리연동형 손보의 50년 이상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는 ▲1.5% 초과 3.7년 ▲1.25~1.5% 이하 4.5년 ▲1.0~1.25% 이하 5.8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RBC 제도에서 보험부채 최장만기는 30년 이상"이라며 "이 때문에 보험부채 잔존만기가 50년이라도 금리민감도는 30년 기준으로 잡힌다"고 했다.

그는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실제만기를 사용한다"며 "RBC 제도에서 보험부채 잔존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험사가 IFRS17에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안 관련 의견은 내달 18일까지 받는다"며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와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입장에서 생보와 손보 듀레이션이 바뀌는 부분도 큰 변화"라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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