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구체적인 상속 지분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삼성생명 지분을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오너 일가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상속인들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을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지만,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주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10월26일 별세했으며, 유족들은 3개월 연장 신청을 해서 이날이 신청 마감일이었다.

금융위는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한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일시적으로만 지분을 공유하고 결국에는 지분을 구체적으로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삼성 오너 일가가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이 내용을 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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