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오는 6월 9일부터 가입자가 희망하면 사망 시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입자 희망시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도 수취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 방지통장도 도입된다.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방지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 방지통장 도입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융위는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에 따라 가입연령 인하, 주택 가격상한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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