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3차 조심협을 개최하고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유관 기관이 모인 협의체다.

포상금액 산정방식은 기준금액에서 기여율을 곱해 산정하며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이 부여된다. 1등급의 기준금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최대 한도 포상인 20억원에 해당한다.

특히 조심협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 시, 중요도를 1등급으로 상향해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컨대 리딩방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 매매나 계좌대여 및 시세 조종, 풍문 유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심협은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기준금액도 오는 3분기부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해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부당이득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 중요도 가점을 부여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설치해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 고발과 통보, 과징금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치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는 연간 2∼5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산정 방식도 비교적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사진,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심협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신고정보를 집중해 오는 5월부터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DB'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을 보면 현재 거래소 심리 20건(3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15건(3월 신규착수 12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중 증선위는 14명, 3개 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했고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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