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차를 노린 투기성 해외송금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서 한도 제한 카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에 대해서 월 누적 해외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본점(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도 연간 개인 해외송금 한도가 5만달러였다.

바뀌는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 서비스에 적용된다. 월 누적 송금액이 1만달러 이하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국인·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고객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급증 영향으로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엔 창구와 똑같이 연간 5만달러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증빙이 어려운 비대면을 한 달에 1만달러로 제한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에는 우리은행이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대해서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다. 기존에는 영업점과 동일하게 연간 한도 5만달러 이내면 매일 5천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한도를 월 1만달러로 낮췄다.

국민은행도 작년 5월부터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1일 1만달러로 강화했다. 동일 수취인 기준 최근 3개월 송금누계액이 5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최근 '해외송금 이용시 주의사항'이라는 공지를 올렸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송금거래와 가상통화 투자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주의하라고 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혹은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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