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등락 심해…리스크 인지하고 투자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와 관련해 "과세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최근 20~30대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이슈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립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용어가 많은데 정부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무형이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자산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G20도 화폐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정부가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불법이나 사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주무부처 논란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에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원회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위 소관 법률"이라며 "범부처회의에서 결정을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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