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와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속 주식 배분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 일가는 상속 주식에 대한 가족 배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식이 배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일가는 28일 이건희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이 어디로 갈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 전 회장의 지분이 이 부회장 등 세 자녀 중심으로 배분되더라도 그 방식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51%, 5.01%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을 누가 상속받느냐가 지배구조 재편의 핵심인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17.33%)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0.06%)과 삼성전자(0.70%) 지분은 적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전부를 이 부회장이 상속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하다.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 비율대로 상속세를 분담하기로 한다면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삼성SDS(지분가치 약 1조4천억원) 등 일부 계열사 보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상속세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다만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절반가량 매각할 경우 상속세를 상당 부분 조달할 수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19.34%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상속받은 삼성생명 지분 가운데 절반인 10%가량을 매각해도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 회장의 상속인인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는 시나리오도 있다.

민법 규정을 따르면 이 전 관장이 상속 재산의 3분의 1을, 이 부회장 등 자녀 3명이 나머지 3분의 2를 균분해 나눠 갖게 된다.

삼성은 그간 이 부회장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해도 이 부회장의 지배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삼성전자 지분 상속세만 수조원에 달해 당장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이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지분을 이 부회장이 상속받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 나머지 주식을 홍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상속받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홍 전 관장과 두 자매가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모두 상속받으며 대주주 삼성물산의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넘어서게 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데, 홍 전 관장과 두 자매의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향력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 일가가 아니라 삼성물산이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날 상속세 발표로 이런 시나리오는 폐기됐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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