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3분기 중 내부통제 관련 의견 수렴 거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진(CEO)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효섭·박창균·이석훈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세미나를 통해 경제적 관점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위원들은 내부통제의 경제적 기능으로는 행정 규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통제를 내부화한 것으로 외부통제의 내부화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위원들은 내부통제 활용에 대한 쟁점으로 국내에서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 제재가 가능한데,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의 범위가 주관적이며 법적으로 책임자 명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에 연구위원들은 규제 위반 및 감독 의무 소홀 시 CEO 등 감독자 책임을 명확히 하며, 내부 통제는 처벌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인 측면에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안수현 교수는 "국내에서 내부통제 관련 조직 문화를 변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경영진 책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적 제재를 위해선 내부통제 관련 의무와 책임이 경영진에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수현 교수는 개선 방향으로 내부통제 제도 설계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내부통제기준에 모든 업무 관련 사항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규모의 복잡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적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이 미비할 경우 경영진이 감독 책임을 지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독기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명시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안수현 교수는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업계, 당국 등 전문가의 의견이 이어졌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는 집단소송도 없고 금융사가 문을 닫도록 당국과 정부가 조치한 사례가 없다"며 "별도의 기관제재가 약한 상황에서 내부통제를 사용하는 건 다른 의미"라고 지적했다.

강경훈 교수는 "개선 방안을 고민할 땐 큰 그림을 염두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준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내부통제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은 프로세스 구축 및 효율적 운영 관점이 아니라 기준의 세밀화 등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도록 한다"며 "통제 환경 조정 및 효율적 운영으로 결함을 조절하는 통제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정준아 변호사는 "내부통제 수행 주체별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역할을 못 할 시 책임을 묻는 형태가 마련돼야 한다"며 "금융사 내부에서도 내부통제에 입각한 조직 문화 형성 및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황은아 삼성증권 컴플라이언스 담당 상무는 "업계 자체도 자정 활동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영업 성과가 좋아도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과 협회에서도 내부통제 관련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필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장은 "실현 가능한 예방책과 적발 시스템, 합리적으로 마련한 기준 절차 등 해외 사례가 내부통제 개선 관련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내부통제 기준을 엄격히 마련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 불이익이 나는 역차별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원칙 중심의 감독과 규정 중심의 감독 사이에서 내부통제 제도가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몇천억원 씩 피해가 났는데 페널티가 없는 것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과장은 "이상적으로는 제도를 만들 때 금융사가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도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사고가 날 경우 주주나 경영진에 의해서든 페널티를 받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3분기 정도에 금감원과 업계, 법률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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