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2021년 5~6%대, 2022년 4%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2021년 5~6%대, 2022년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수준(4%)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ㆍ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와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ㆍ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황부담 경감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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