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202년 5~6%대, 2022년 4%대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도입…원리금 부담 경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40%)를 맞춰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게 대출받는 경우가 있다.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2021년 5~6%대, 2022년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ㆍ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와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ㆍ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황부담 경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표준화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 선행과제이나, 제조업은 지난 60년간 2만여종의 국내 표준을 개발한 데 반해 서비스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 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표준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가 강점이 있는 유통과 보건ㆍ의료 등 유망서비스, 교육, 웰니스 등 생활 서비스, 공공안전, 기후변화 등 사회 안전 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5년간(2021~2025년)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 중인 서비스표준의 현장 실증을 위해 서비스표준 리빙랩을 구축하고, 물류ㆍ스마트워크 등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 인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초현장(현장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대학원 과정 시험인증 서비스 분야 특화 교육커리큘럼(전문인력)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도 올라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 조달시장을 활용해 초기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 중"이라면서도 "특정 기업 쏠림현상, 중견ㆍ대기업으로의 성장사례 부족, 신산업ㆍ신기술 제품 지원 미흡 등 한계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기업제품 대상 약 12조원 규모의 우선구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유망 신산업 5개(포스트 빅3) 분야 육성을 위한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로봇산업이 규제로 산업 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선제대응 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 혁파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해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목표 기한(2022년)을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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