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에 따라 현재 6개 업체에 대해 정식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온투법이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P2P업체의 경우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와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심사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기존 P2P업체는 다음 달 말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로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도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업체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투자자가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는 P2P업체가 영업중단에 대비해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했는지를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자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은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나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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