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대출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것을 두고 시장의 요구에 역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융위는 29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규모가 GDP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더 급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라며 "총량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협의 중이다.

해당 방안에는 현재 10%포인트(P) 수준인 LTV 우대혜택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9천만 원으로 설정된 연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투기·과열 지구 6억 원, 조정대상지역 5억 원으로 설정된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비 주담대 규제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흐름을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한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 쪽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혜택 확대 등을 조속한 시일 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배포한 일문일답.

-- 차주 단위 DSR 적용의 기대효과는.

▲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의 규제다.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담보력에 기반한 LTV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 단위 DSR을 통해 소득에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 LTV는 담보가치 기준 규율 방식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의 규제지만,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규율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차원의 규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금융안정의 양대 축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그동안 LTV 규제와 비교해 상환능력 심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되어왔다. 경기상황 등에 따라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발생할 개연성이 컸다.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레버리지 조달을 통한 자산투자 차단에 한계 존재해서다. 이번 대책에 따라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 적정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의 대출이 이루어져,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억제가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규제할 경우 다주택 투자, 무리한 신용대출 등의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차단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청년 미래소득 반영 시 대출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나.

▲ 차주의 급여 수준, 연령, 대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월 급여가 250만 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리 2.5%·DSR 40%·30년 만기·예상 소득증가율 +75.4%를 적용받는다면 현재 3천만 원의 연 소득은 4천131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때 대출한도는 단순계산 기준으로 2억5천만 원에서 최대 3억4천850만 원으로 39.4% 증가하게 된다.

-- 차주의 장래 소득을 계산할 때 직종별·연령별 소득수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가.

▲ 단일의 기준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활용 가능한 공신력 있는 소득자료의 범위가 제한된 만큼 우선 활용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적용해가되, 향후 자율규제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은행별 상황에 맞게 대출 증가액의 상·하한, 비율 등을 조정·보완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 등 집단대출도 DSR 계산 시 포함되나.

▲ 중도금 대출의 경우 향후 잔금대출을 통해 대환되는 것이 관행인 만큼, 적용배제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잔금대출 전환 시에는 DSR 기준에 따라 적용받는다.

-- 내후년 7월부터 마이너스 통장에도 실제 만기가 적용되는 경우 한도가 소득의 40%로 축소되나.

▲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2023년 7월 이후 실제 만기가 적용될 경우, 만기가 1년인 한도성 여신 상품의 한도는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시기까지 남은 기간 중 분할상환 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 만기 조정(1년→3~5년) 등 대출 취급 관행에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금융접근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 농민과 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자 대출보다 편리한 가계대출로 자금조달을 하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제도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 농업인의 농지 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LTV 70% 이하이고, 평균 대출금액도 1억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다른 여신심사기준과 절차 등이 적용됨에 따라 영세 농축어업인과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접근성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 대출 취급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비 주담대 규제 시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 오피스텔 담보 가계대출의 평균 LTV는 51.4% 정도다. 금융기관들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LTV가 적용되었던 통상적인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 실수요의 경우 주거 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차주 단위 DSR 확대 도입 등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행위 등은 제약될 것으로 기대한다.

-- 초장기 정책 모기지의 경우 주택가격 및 소득요건은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한가.

▲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 등에게 약정 만기의 선택권을 더 넓게 부여하는 것인 만큼 주택가격 및 소득 등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 초장기 정책 모기지 공급이 가계대출 급증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 정책모기지 이용자들은 이미 한도까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출총량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원리금 상황부담만 낮출 수 있다. 보금자리론 사용자 중 만 39세 이하 청년은 이미 한도(LTV 70%·3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고 있어 대출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초 장기모기지는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만기의 선택폭만 넓어지는 것인 만큼 가계대출 증가 효과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책 시행을 왜 발표 2개월 이후에 하나.

▲ 대책 시행을 위한 금융권 실무협의 및 추가 의견수렴, 전산 구축 등을 위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조기 안착 지원반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준비를 지원하고, 세부 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번 대책으로 큰 틀의 제도개선이 예고되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불편 사례 및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크다.

-- 대책 시행 전 가계대출 선수요에 대한 대응은.

▲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도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선수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수요란 시점 간 배분의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관점에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규제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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