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46명, 4개 사에 검찰 고발·통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분기에 허위 경영권 분쟁으로 주식 차익을 얻거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사례를 30일 공표했다.

증선위는 1분기에 총 46명, 4개사에 검찰 고발 및 통보했고 8명, 11개사에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기업 A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갑, 을은 대량 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해 매입 사실을 은폐 후 경영권 분쟁 뉴스로 기업 A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일 수 있다"며 "단순히 경영권 분쟁 뉴스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황, 기존 사업 업황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IR(투자자대상 기업홍보)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 유상증자 정보 공시 전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도 증선위 조치 대상이 됐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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