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평가했다. 이미 시행 중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사후적 통제 장치라며, 이제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강력한 입법동력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5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